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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
이중 과세 방지 및 재정 회피 방지를 위해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금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소득세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상호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제1조

개인 범위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 또는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제2조

적용되는 세금

  1. 이 협약은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당국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금에 적용됩니다.

 

  1.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과 임금 또는 총 임금 또는 자본 금액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총 소득, 총 자본 또는 소득 또는 자본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우크라이나의 경우:

(i)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금 그리고

(ii) 개인소득세

(이하 “우크라이나 세금”이라 함)

b)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경우:

(i) 개인에 대한 소득세

(ii) 법인세

(iii) 회사 이사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

(iv) 자본세 그리고

(v) 공동 무역세

(이하 “룩셈부르크 세금”이라 함).

  1.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일방 체약국이 기존 조세에 추가로 또는 이를 대신하여 부과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됩니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자의 조세법에서 변경된 사항을 상호 통보해야 합니다.

 

제3조

일반 정의

  1.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a) 지리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우크라이나”라는 용어는 국제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영해 외부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영토, 대륙붕 및 배타적(해상) 경제 수역을 의미합니다. 이하 해저 및 하층토 및 천연 자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b) “룩셈부르크”라는 용어는 지리적 의미에서 사용될 때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c) “국민”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i) 체약국의 국적을 소유한 개인

(ii) 체약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그 지위가 부여된 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

 

d)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은 문맥상 필요에 따라 우크라이나 또는 룩셈부르크를 의미한다.

e) “사람”이라는 용어는 개인, 회사 및 기타 개인을 포함합니다.

f) “회사”라는 용어는 조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경영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보트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선박, 보트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i) “권한 있는 당국”이란 우크라이나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재무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하며, 룩셈부르크의 경우 재무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1. 일방체약국에 의한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그 당시 조세 목적상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갖는 의미를 갖습니다. 협약이 적용됩니다. 해당 국가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모든 의미는 해당 국가의 다른 법률에 따라 용어에 부여된 의미보다 우선합니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용어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주소, 거주지, 관리 장소, 등록 장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 및 해당 주 및 그 주정부의 모든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 당국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에는 그 국가의 원천 또는 그 안에 위치한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과세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이 조 1항의 규정으로 인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주거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그가 양 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거주지가 있는 경우, 그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가까운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

b) 그가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이 되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주거가 없는 경우, 그는 그가 거주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습관적 거처가 있습니다.

c) 그가 양 체약국에 일상적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없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d)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쪽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1.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해 개인이 아닌 자가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은 그의 효과적인 관리 장소가 위치한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제5조

상설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1. “고정사업장”이라는 용어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관리 장소

b) 지점

c) 사무실

d) 공장

e) 작업장

f) 천연 자원 탐사를 위한 시설 또는 구조물

g)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 자원 추출 장소 그리고

h) 판매점으로 사용되는 창고 또는 기타 구조물.

 

  1. “고정 시설”이라는 용어는 다음도 포함합니다.

a) 건설 현장, 건설, 조립 또는 설치 프로젝트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활동(단, 해당 현장, 프로젝트 또는 활동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함)

b) 그러한 목적을 위해 기업에 고용된 직원 또는 기타 직원을 통해 기업이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단,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일정 기간 동안 체약국 내에서 (동일하거나 연결된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되는 경우에만) 12개월 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기간.

 

  1. 이 조의 앞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정 사업장”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기업에 속한 상품이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배송만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b) 오로지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상품 또는 상품의 재고 유지;

c) 다른 기업이 처리할 목적으로만 해당 기업에 속하는 상품 또는 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

d) 기업을 위해 상품이나 상품을 구매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만 고정된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

e) 기업을 위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기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고정된 사업장의 유지

f) a) ~ e)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의 유지. 단, 이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의 전체 활동은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띤다.

 

  1. 이 조의 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6항이 적용되는 독립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기업을 대리하고 체약국에서 습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명시하거나 기업에 속한 상품 또는 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며, 그로부터 기업의 이름으로 이러한 상품 및 상품의 정기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면 해당 기업은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그 사람의 활동이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활동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기업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항의 규정에 따른 고정 사업장.

 

  1. 기업은 브로커, 일반 위탁 대리인 또는 기타 독립적인 지위의 대리인을 통해 일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업의.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한다는 사실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고정사업장을 통해서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그 자체로 어느 회사도 다른 회사의 고정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에서 얻은 소득(농업 또는 임업 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 조항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대가로 변동 또는 고정 지급에 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광물 매장지, 자원 및 기타 천연 자원의 작업 또는 작업 권리.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이 조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1. 이 조의 1항과 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 소득 및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제7조

사업 이익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지만 그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만큼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이 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별개의 별개의 기업인 경우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의 유사한 활동과 그것이 영구적인 기업인 기업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거래 설립.

 

  1.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집행 및 일반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공제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이 로열티, 수수료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 방식으로 기업 또는 기타 사무소에 지급한 금액(실제 비용 상환 제외)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또는 수수료를 통해 수행된 특정 서비스 또는 관리에 대한 대가로, 또는 은행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1.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의 총 이윤을 여러 부분에 대한 배분에 기초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자국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관례인 한 이 조는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배분에 의해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 방법은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1. 고정사업장이 기업을 위한 상품이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에 이윤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1. 앞 단락의 목적을 위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의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1. 이익에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8조

국제 운송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서 선박, 보트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얻은 이윤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맨손 임대로 인한 소득 그리고

b) 상품 또는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 포함)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로 인한 이익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가 경우에 따라 국제 운송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부수적인 경우.

 

  1. 이 조 제1항의 이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공동사업, 공동사업 또는 국제운영기관의 참여로부터 얻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이윤은 그가 속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거주자.

 

제9조

관련 기업

  1. 어디에:

a)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통제 또는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b) 동일인이 일방체약국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통제 또는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어느 경우든 두 기업 간에 상업적 또는 재정적 측면에서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됩니다. 독립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와 다른 관계가 있는 경우, 그러한 조건에 따라 기업 중 하나에 발생했지만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은 모든 이윤은 체약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익에 따라 과세됩니다.

 

  1.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과 그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한 이윤과 그렇게 포함된 이윤은 다음과 같이 발생했을 이윤이다. 일방 국가의 기업이 두 기업 간의 조건이 독립 기업 간의 조건이었다면 다른 쪽 국가는 해당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금액을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한다.

 

제10조

배당금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1.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은 동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 청구된 금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0%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합자회사 제외)인 경우 배당 총액의 5%

b) 기타 모든 경우에 배당금 총액의 15%. 이 단락은 배당금이 지급되는 이익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이 조에서 사용된 “배당금”이라는 용어는 부채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익에 참여하는 소득 및 배포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률.

 

  1. 이 조 1항, 2항 및 3항의 규정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안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또는 그 안에 위치한 고정시설로부터 다른 국가에서 독립적인 인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배당금이 지급되는 소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의 경우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얻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배당금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이 지급되는 지분이 다른 쪽 국가에 위치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미지급 이윤을 회사의 미배분 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가산합니다. 이는 지급된 배당금 또는 미배분 이윤이 그러한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윤 또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1조

관심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지만,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투자은행 및 저축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부여한 모든 종류의 대출에 대해 지불되는 이자의 경우 총 이자의 5퍼센트 은행;

b) 기타 모든 경우에 이자 총액의 10%.

 

  1. 이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소유자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과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 일방체약국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른 쪽 체약국을 대신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보증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기타 채무 청구 또는 신용에 대한 대출, 보증 또는 보장.

 

  1. 이 조에서 사용된 “이자”라는 용어는 모든 종류의 채무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저당으로 담보되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이익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히 국채 및 소득을 의미합니다. 채권 또는 사채(해당 증권, 채권 또는 사채에 부가되는 프리미엄 및 상금 포함).

 

  1.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위치하거나 그 안에 위치한 고정 시설로부터 다른 국가의 독립적인 인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이자가 지급되는 부채 청구가 해당 고정 시설 또는 고정 시설과 효과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자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가 지급되는 부채의 발생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일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들 양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 청구와 관련하여 이자가 지급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마지막에 언급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그러한 경우, 지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됩니다.

 

제12조

로열티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지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 이 조 제3항 a호에 언급된 지불 총액의 5퍼센트

b) 이 조 3항 b항에 언급된 지불 총액의 10퍼센트.

 

  1. 이 조에서 사용된 “로열티”라는 용어는 다음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불을 의미 합니다.

a) 특허, 상표, 디자인 또는 모델, 계획, 비밀 공식 또는 프로세스의 사용 또는 사용 권한, 또는 산업, 상업 또는 과학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

b)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영화 촬영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영화 또는 테이프 포함)의 저작권 사용 또는 사용 권한.

 

  1. 이 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다음을 통해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위치한 고정 시설, 또는 그 안에 위치한 고정 시설로부터 다른 국가에서 독립적인 인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사용료가 지급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해당 고정 시설 또는 고정 시설과 실질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1. 로열티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가 지급되는 부채의 발생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일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로열티가 그러한 고정 시설이나 고정 시설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로열티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들 양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로열티 금액이 지불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초과하는 경우 이유,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합의했을 금액인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마지막에 언급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그러한 경우, 지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됩니다.

 

제13조

자본 이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 양도로부터 파생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다음의 소외로부터 얻는 이득:

a) 승인된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아닌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치 또는 가치의 대부분을 파생시키는 주식, 또는

b) 자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 또는 하위 단락에 언급된 주식으로 구성된 파트너십에 대한 지분 a) 위의 다른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또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익 다음을 포함한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체약국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 또는 전체 기업과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 인한 그러한 이익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서 운영하는 선박, 보트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보트 또는 항공기의 운영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됩니다.

 

  1. 이 조의 1항, 2항, 3항 및 4항에 언급된 것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4조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성격의 직업적 서비스 또는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은 그가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 시설이 없는 한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됩니다. . 그가 그러한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지만 그 고정 시설에 귀속되는 만큼만 과세됩니다.

 

  1. “전문 서비스”라는 용어에는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육 활동과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치과 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됩니다.

 

제15조

부양 개인 서비스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받는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고용이 다음 국가에서 실행되지 않는 한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다른 쪽 체약국. 고용이 그렇게 행사되는 경우, 그로부터 파생된 그러한 보수는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받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만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됩니다.

 

a) 수취인이 해당 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여러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한다. 그리고

b)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리고

c) 보수가 고정사업장이나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 조의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운수에서 운항되는 선박,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파생된 보수는 선박,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이사 수수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한 이사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예술가와 스포츠맨

  1. 이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예술가, 음악가, 스포츠맨과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스포츠맨으로서 그의 개인으로부터 얻은 소득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이 자신의 자격으로 수행한 개인적 활동에 대한 소득이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은 이 협약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스포츠맨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됩니다.

 

  1. 이 조의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언급된 소득은 연예인 또는 스포츠맨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또는 문화 협력 협정에 따라 수행 체약국 사이.

 

제18조

연금

  1. 이 협약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 고용을 고려하여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법 또는 일방체약국의 국민연금에 의거하여 지급된 연금 및 지급금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제19조

정부 서비스

  1. a) 연금 외의 보수는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그 국가, 하부조직 또는 당국에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됩니다.

나)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이 항의 경우, 그러한 보수는 서비스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개인이 다음과 같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i) 해당 국가의 국민입니다. 또는

(ii)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1. a)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한 기금 또는 그로부터 생성된 연금에서 그 국가, 하부조직 또는 당국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국가에서만 과세됩니다.

나)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이 항의 경우, 그러한 연금은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국민인 경우에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다.

 

  1. 이 협약의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됩니다.

 

제20조

재학생

  1.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거나 방문하기 직전에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만 일방체약국에 체류하는 학생 또는 사업 견습생이 유지의 목적으로 받는 지불 , 교육 또는 훈련에 대한 지불은 해당 국가 외부의 출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1. 학생 또는 견습생이 오로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체약국에 거주하는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해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면제는 그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이 주에 처음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제21조

다른 수입

  1.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의 앞의 조항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에 대해 첫 번째 언급된 국가에서만 과세됩니다.

 

  1. 이 조 1항의 규정은 이 협약 제6조제2항에 정의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위치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인 인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소득이 지급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베이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2조

수도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타방체약국에 위치한 이 협약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본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타방체약국의 한 체약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으로 대표되는 자본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국제운수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보트 및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보트 및 항공기의 운영과 관련된 동산으로 대표되는 자본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됩니다.

 

  1.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기타 모든 자본 요소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제23조

이중 과세 철폐

  1. 제거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조항에 따라 이중 과세(여기의 일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룩셈부르크 법률 및 이윤에 관한 본 협약에 따라 룩셈부르크 세금 납부 동일한 이익, 소득 또는 자본을 참조하여 계산 룩셈부르크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이중 과세의 철폐에 관한 룩셈부르크 법의 규정에 따라(여기의 일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중 과세는 다음과 같이 룩셈부르크에서 철폐됩니다.

a)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룩셈부르크는 하위 단락의 규정에 따라 b) 그리고 c) 그러한 소득 또는 자본을 세금에서 면제합니다.

b)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이 협약 제10조, 11조 및 12조의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는 경우, 룩셈부르크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불한 세금.

c)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인 회사가 우크라이나 원천으로부터 배당금을 얻는 경우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인 회사가 회계연도 시작 이후 직접 배당금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룩셈부르크는 그러한 배당금을 세금에서 면제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 및 이 회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룩셈부르크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우크라이나 회사의 위에서 언급한 주식은 동일한 조건에서 룩셈부르크 자본세가 면제됩니다.

 

  1. 어느 경우에도 이 조 제2항의 제1항 또는 제b)호에 따라 일방체약국에서 규정된 공제액은 공제가 제공되기 전에 계산된 소득세 또는 자본세의 귀속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경우에 따라 그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자본.

 

  1. 협약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자본 또는 파생 소득이 그 국가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국가는 해당 거주자의 잔여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소득 또는 자본을 고려하십시오.

 

  1.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한 이윤, 소득 및 자본이득은 타방체약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체약국.

 

제24조

차별금지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 협약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받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부담되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받지 아니한다. 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다른 쪽 체약국에서 덜 유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1. 이 협약 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로열티 및 기타 지출 그러한 기업의 과세 대상 이익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이익은 일방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일방체약국 기업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대한 부채는 그러한 기업의 과세자본을 결정할 목적으로 동 부채가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와 계약을 맺은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언급된 국가.

 

  1. 타방체약국의 1인 이상의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통제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일방체약국에서 관련 조세 또는 요건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일방 국가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더 부담이 되는 것.

 

  1. 이 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일방 체약국이 자국 거주자 또는 일반 세법에 포함되지 않은 기준에 따라 거주하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세금 목적을 위한 개인 수당, 경감 및 감면.

 

  1.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설명의 조세에 적용됩니다.

 

제25조

상호 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행위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제공된 구제책과 상관없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의 사건을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하거나 그의 사건이 이 협약 제24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하십시오.]

이 사건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초래하는 조치의 첫 번째 통지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 권한 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목적으로 타방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의 회피. 도달된 모든 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의 시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됩니다.

 

  1.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이나 의심을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1.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앞 단락의 의미에서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서로 직접 통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거나 체약국 또는 체약국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설명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해당 과세가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 당국. 정보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일방체약국이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정보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얻은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평가 또는 평가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에만 공개됩니다 제1항에 언급된 세금과 관련된 항소 결정, 또는 위. 그러한 사람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공개 법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이 수신한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제공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어떠한 경우에도 1항 및 2항의 규정이 체약국에 다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 체약국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반하는 행정 조치를 수행하는 것

b) 법률에 따라 또는 일방 체약국 또는 타방 체약국의 정상적인 행정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c) 무역,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무역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가 공공 정책에 반하는 정보(공공 질서)를 제공하기 위해.

 

  1. 일방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요청된 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의 정보 수집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을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이 정보 제공에 대한 국내적 이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

 

  1.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정보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사람에 대한 소유권 이익.

 

제27조

외교 또는 영구 공관 및 영사 기관의 구성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상설 공관 또는 영사관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재정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발효

각 체약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해 자국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타방에 통보합니다. 이 협약은 이러한 통고 중 나중 날짜에 발효되며 그 이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a) 원천징수된 세금과 관련하여,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

b) 소득에 대한 기타 세금 및 자본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부과되는 세금.

 

제29조

종료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일방 체약국은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시작되는 모든 역년이 종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협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a) 원천징수된 세금과 관련하여, 통지가 제공된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

b) 소득에 대한 기타 세금 및 자본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통지가 제공된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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