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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사익 재단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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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사익 재단
엔티티 유형: 사익 재단 (PPIF)
법률 유형: 파나마 기초법: 1995년 25호 법률
통합 기간: 3-5일
최소 정부 수수료: 미화 300달러
일반 법인세: 없음(그러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연간 법인 프랜차이즈 세금 US$250를 납부해야 함)
이중 조세 조약 액세스: 아니
최소 발행 자본금 : 보통 US$10,000
설립 시 최소 납입 자본금: 없음
필요한 최소 주주 수: 없음
공공 등록부에 기록:
최소 이사 수: 재단에는 이사가 없으며 1명의 법인 또는 3명의 자연인(회장, 비서 및 재무)으로 구성된 재단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업 이사 허용: 예 (재단 협의회는 재단의 관리 기관입니다)
필요한 현지 이사: 아니
지역 등록 사무실 필요:
감사: 아니
보호자 요구 사항: 선택 과목
회사 레지스트라에 대한 실소유자의 공개아니
주주 공개: 아니오(재단에는 주주가 없습니다)
정부 이사 등록부: 아니
거래 제한: 재단은 상업 활동에 직접 전념할 수 없습니다.
과세: 아니
조세 조약 네트워크의 혜택을 받는 세금 거주지: 아니
교환 통제: 아니
재무제표: 등록된 재단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재단의 경우 아니
세금 환급: 아니
회계: 아니

우리는 OECD 및 기타 국제 기관 및 국가에서 설정한 최신 국제 규정에 대한 이 관할 구역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든지 Damalion은 단독 재량에 따라 이유를 제공할 의무 없이 이 관할 구역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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