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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대공국(Grand Duchy of Luxembourg)은 2004년 3월 증권화법을 제정한 이후 본질적으로 매력적이고 유연한 금융 환경으로 인해 증권화 차량(SV)을 위한 완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증권화법(Law of Securitization)은 경쟁이 치열하고 법적, 규제적이며 재정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룩셈부르크의 증권화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질적으로 국가는 다양한 자산, 수익, 위험 및 활동의 유동화를 허용합니다. 룩셈부르크는 또한 개인 및 기관 투자자가 증권화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행인은 기존 은행 자금 조달에 대한 탁월한 대안으로 증권화를 제공합니다.

증권화법의 정의

증권화법은 증권화 수단이 다른 주체의 중개자에 의해 관리되는 운영으로 정의되며, 제3자의 청구, 상품 및 부채 또는 발행을 통해 제3자가 운영하는 활동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위험 그러한 위험에 따라 가치나 수익이 좌우되는 증권.

기업가를 위한 룩셈부르크 증권화의 이점

증권화의 주요 이점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잠재력이 큰 소규모 회사나 신생 기업은 무담보 부채 대신 우량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더 낮은 이율로 차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자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것은 유가 증권 대신 대출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매우 매력적인 추가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룩셈부르크 증권화 수단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는 매출채권의 증권화에 더 매력적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행하는 금리의 변동성이 매우 큰 특성을 감안할 때, 유동화는 특히 운영을 유지하고 더 많은 기회와 수익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회사에서 더 안전하고 더 유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화는 모기지 대출 및 유사한 유형의 대출보다 기존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안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용인은 금리를 낮추고 신용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권화 SPV를 사용하여 기업가는 자본을 제공하지 않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증권화법에 따라 증권이 될 수 있는 자산은 다양합니다.

  • 동산 및 부동산
  • 지적 재산권
  • 부채와 관련된 위험(기업 또는 기타 형태)
  • 주식, 대출, 후순위채권, 비후순위채권 형태의 증권
  • 특정 가치가 있거나 미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활동

룩셈부르크에서 촉진되는 증권화 사업은 일반적으로 미수금에 연결된 위험이나 자산 또는 제3자가 실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증권에 대한 발기인에 의해 통합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증권화는 증권의 발행을 통해 발행자로부터 위험을 획득하는 것이며, 그 가치와 관련 수익은 단일 자산으로 연결됩니다.

증권화 법률 양식

룩셈부르크 증권화 회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 주식 유한 회사 (SA)
  • 주식 유한 회사 (SaRL)
  • 제한된 파트너십
  • 주식 유한 협동 조합

증권화 펀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물리적 사무실이 있는 관리 회사로서
  • 투자자 간의 공동 소유 계약으로 독립형 유동화 재미로

이러한 유동화 사업은 모두 SPV(특수 목적 차량)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이 다양한 유동화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분리된 구획을 특징으로 하는 우산 구조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증권화법의 주요 장점

  • 증권화는 투자자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발행자에게 자본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시장의 유동성을 향상시킵니다.
  • 정적 지수 또는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지수를 포함한 실제 판매 및 합성 증권화가 가능합니다.
  • 유동화회사는 증권대여거래, 유동화거래를 촉진하는 파생상품, 촉진하는 파생상품을 할 수 있다.
  • 증권화 회사는 재미있는 재포장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제안 관할 구역의 제한이 있습니다.
  • 외부 자산 관리자는 증권화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고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은 유동화 회사의 증권에 따른 의무를 헤지하기 위한 약정에 따라 담보로 사용되는 경우 유동화될 수 있습니다.

증권화 회사의 대출 승인

유동화회사는 공공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대출승인을 목적으로 자기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증권 발행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행 수익금 중 기초 활동 자금
  • 차용인
  • 차용인 선정 기준

활동 수익은 증권화 회사가 증권 발행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합니다. 또한 유동화 회사는 대출 조건을 직접 협상할 수 없습니다. 협상은 증권화 회사를 대신하여 제3자가 촉진해야 합니다. 증권화 회사는 협상 중에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 원격성, 링 펜싱, 분리 및 종합 증권화

증권화법은 파산 원격성, 자산 인수 제한, 링 펜싱, 실제 판매 대 합성 증권화를 비롯한 몇 가지 표준 증권화 문제 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세금 체계

룩셈부르크가 중립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증권화 수단은 창시자에서 투자자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룩셈부르크 증권화 회사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일반 법인세 29.2% 적용
  • 자본 및 재산세에 대한 법인세 부과 대상
  • 유동화를 통해 실현된 모든 이익은 정상 과세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 채권 소유자와 주주의 약속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약정은 세금 공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룩셈부르크 증권화 회사의 잔여 이익만 과세 이익으로 평가됩니다.
  • 제3자가 유동화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배당금, 이자 쿠폰, 옵션 및 기타 재정적 이점은 자동으로 면세됩니다. 따라서 룩셈부르크에서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룩셈부르크 증권화 펀드는 세금이 투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룩셈부르크입니다. 펀드는 비과세이므로 채권자와 주주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룩셈부르크 증권화법 2021 개정안

2021년 5월, 2004년에 통과된 룩셈부르크 증권화법을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룩셈부르크 하원에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은 룩셈부르크 증권화법을 크게 변경하여 증권화 구조의 유형과 시장 참가자가 특정 경우에 가질 수 있는 특정 요구 사항 측면에서 증권화 규칙을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1년 법안은 다음 두 가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장기간에 걸쳐 대중에게 증권을 제공하는 증권화 활동과 관련된 승인 요건, 트렌칭과 관련된 특정 도구의 법적 종속 등 특정 측면에 대한 설명
  • 현 체제에서 시행 중인 특정 증권화 활동 제한 완화
  • 또한 많은 시장 참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5가지 핵심 사항이 법안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된 사항은 결정적이지 않지만 룩셈부르크 증권화법에 따라 시행될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통상적인 유가증권 발행 외에 대출 발행에 관하여

현행 룩셈부르크 증권화법(Luxembourg Securitization Law)에 따르면 증권화 과정은 발행 수단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투자자에게 부수적으로만 대출을 받아 차입 구조에 진입해야 합니다. 수정 후 이 제한은 일반적으로 증권화 사업자가 모든 유형의 차입 구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변경 사항을 법률 장에서 감독하는 경우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투자자(내부 이유로 특정 대출 상품에 대한 제한을 받는 투자자)가 룩셈부르크 증권화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앞서 언급한 대출의 원금 상환액 또는 수익률은 특정 구획에만 연결된 유동화 사업자가 발행한 일반 채무 증권과 같은 기본 유동화 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접근 방식은 2017년 12월의 현재 EU 규정 2017/2402와 동기화되므로 EU 증권화 규정에서 규제 완화를 경험하기 위해 SV가 증권을 발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증권화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 리스크 포트폴리오의 적극적인 관리에 대하여

모든 룩셈부르크 증권 회사의 적극적인 관리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제한도 완화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과 가격 변동 속에서도 위험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험 포트폴리오가 채무증권, 금융채무상품 또는 수취채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경영진은 증권화 사업자가 증권을 대중에게 제공하지 않는 구조에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 룩셈부르크 증권화 사업의 담보 승인에 관하여

자산에 대한 룩셈부르크 증권화 기관의 현재 담보 부여 프로세스는 발행된 증권의 가입자와 같은 차량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실행되는 경우 또는 담보 부여가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해당 기초자산의 증권화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은 룩셈부르크 증권화 사업자가 담보물이 전체 증권화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룩셈부르크 증권화 사업에 대한 승인 요건

법안에는 증권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CSSF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질문에 대한 명시적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F 증권화에 대한 FAQ에 따르면 모든 구획 기준으로 연간 3회 이상 대중에게 발행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발행됩니다. 따라서 비공개 게재는 공개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단위당 최소 액면가 증권을 준수하기 위해 확실성을 얻을 것입니다. CSSF FAQ에 따르면 금액은 최소 EUR 125,0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증권의 단위당 금액이 EUR 100,000 이하인 경우에만 일반 대중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모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 부문에 대한 1993년 룩셈부르크 법률에 규정된 대로 증권이 반드시 전문 투자자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사모 형태로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 트렌치 증권 발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법안은 트렌치드 증권 발행에 관한 특정 요소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트렌칭에 관여하는 증권화 사업체만 EU 증권화 규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안은 계약상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양한 증권 유형 간의 법적 종속에 관한 명시적인 규칙을 설정합니다. 기초 대출과 관련하여 증권화 사업자가 발행한 단위가 관련되는 경우 법에 따라 트렌치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채무 상품이나 대출이 변동 수익률을 갖는 경우 고정 수익률을 포함하는 채무 상품에 종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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